안건번호 | 법제처-20-010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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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이하 “전국적 협의체”라 함)에 하부조직으로 둔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지역협의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각주: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목) 외에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각급 학교․지방공사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라목)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여,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는 업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 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제165조)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제165조제4항․제6항)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그 지역적 범위를 각 시ㆍ도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국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전국적 협의체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되어 운영됨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
다.ㆍ라. (생 략)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