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37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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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설립허가 당시에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분야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 특정의 시·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도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더 이상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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