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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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는 법인이 토석채취허가도 이어 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그 산지의 매수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본문),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석채취허가의 양도․양수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실질은 유지한 채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외에 토석채취허가 대상인 산지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실질적 요건까지 검토해야 하는 신고에 해당하고,(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절차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등 변경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변경신고가 변경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변경신고 대상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종류와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적용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본문),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등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하려는 사항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달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동시에 둘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는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러 번에 나누어 각각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둘 이상의 사항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변경신고의 경우
2. ∼ 7. (생 략)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ㆍ6. (생 략)
7. 삭제
④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