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91 | 요청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회신일자 | 2020.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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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원자력안전법」 제20조 | ||||
안건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를 받고 건설 중에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체계획서를 포함하여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나.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고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다.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출계획서를 포함하여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원자력안전법」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와 운영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이하 “해체계획서”라 함)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해체 시에 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각주: 2015. 1. 20. 법률 제13078호로 일부개정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이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자와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체계획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자가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운영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법률 제13078호 부칙 제2조 전단에 따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신청한 자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같은 부칙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승인과는 별개로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청된 운영허가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서류까지 포함하여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운영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운영허가 신청자에게 불측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원자력안전법」이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9호로 개정되면서 제20조제2항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사고관리계획서가 추가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법률 제1338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한 자와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규제 필요(각주: 2015. 6. 22. 법률 제13389호로 일부개정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입법목적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3389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부칙 규정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제출과 법률 제13389호로 개정되기 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운영허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사안과 같이 법률 제13389호로 개정되기 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한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청된 운영허가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서류까지 포함하여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운영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운영허가 신청자에게 불측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다. 질의 다
「원자력안전법」이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45호로 개정되면서 제20조제2항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함)가 추가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법률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허가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배출계획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액체 혹은 기체 형태의 방사성폐기물 배출에 따른 국민피해의 예방(각주: 2015. 12. 1. 법률 제13545호로 일부개정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는 입법취지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법률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한 자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배출계획서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청된 운영허가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서류까지 포함하여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배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운영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운영허가 신청자에게 불측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원자력안전법」(2015. 1. 20. 법률 제130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된 것)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및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부 칙 <법률 제13078호, 2015. 1. 20.>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원자력안전법」(2015. 6. 22. 법률 제13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것)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및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부 칙 <법률 제13389호, 2015. 6. 22.>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원자력안전법」(2015. 12. 1. 법률 제13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2. 2. 시행된 것)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및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을 포함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부 칙 <법률 제13545호, 2015. 12. 1.>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