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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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에 따라 월 단위로 혼인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등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서 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하여, 「민법」 제16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의 방법과 다르게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혼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달리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60조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혼인 기간이 월 단위로 계산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드시 연계되는 기간도 아니므로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제1호)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제2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기간은 모두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하려면 제외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혼인 유지기간”란에서는 연도․월․일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혼인 기간을 계산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례 참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 ④ (생 략)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