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87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0.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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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각주: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인 것을 전제함.)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각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을 전제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행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에서는 각각 법정형을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아동복지법」, 보조금법 및 「형법」상 특정 규정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각주: 법제처 2015. 6. 23. 회신 15-0247 해석례 참조)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구체적인 법률에 따른 범죄로 특정한 것은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열거하여 규정된 법률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가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율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4. (생 략)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 3. (생 략)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ㆍ3. (생 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ㆍ3. (생 략)
③ㆍ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