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1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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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제주시 읍ㆍ면지역에 있는 민원인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 설치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각주: 1989. 11. 6. 의안번호 제130662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한다면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타법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의 발전속도 및 주변의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미리 도시교통정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확대(각주: 1995. 11. 15. 의안번호 제141345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생 략)
②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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