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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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9호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각주: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이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라 함)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건설회사 직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발주자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함)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하여,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 설비 등을 “건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달리 “건축물의 건축”과 “등”이 띄워 쓰기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47 해석례 참조.)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58호로 개정될 당시 신축건물의 통신설비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 뿐 아니라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건축설비 및 건축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는 괄호부분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각주: 2001. 1. 16. 법률 제6358호로 일부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각주: 2001. 1. 16. 법률 제6358호로 일부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및 국회 본회의 회의록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 6. (생 략)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생 략)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 16. (생 략)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생 략)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 11. (생 략)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 21. (생 략)
②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⑭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