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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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5급 일반직공무원”이라 함)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각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보직이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각주: 공로연수 중 실장(과장급)·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인지?
민원인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 직위에 해당하였으나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로연수는 징계성 조치가 아닐 뿐 아니라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함)이거나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 열거한 특정 직위에 해당해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5급 일반직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 일반직공무원 란에서 열거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서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직위를 부여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각주: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5호로 개정되어 2015. 1. 12. 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5급 일반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이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전제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 및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함)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업무수당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의 “강임”은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강임뿐만 아니라 5급(상당) 공무원의 전보까지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급(상당) 공무원이 전보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