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65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20.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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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4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해오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각주: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7항 및 위치정보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대상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함)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각각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치정보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허가제를 적용하여 신규 기업에 진입장벽(각주: 2017. 2. 28. 의안번호 제2005843호로 발의된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되는 문제가 있자,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해당 부칙 규정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율체계의 전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용약관의 변경 신고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신고 수리를 모두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2018년 10월 18일 당시 이미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2018년 10월 18일 당시 아직 어떠한 위치정보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부 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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