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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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6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을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본문)고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단서)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다면 손해사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법 관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례 참조)로서,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시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제2호),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보험급여 대상 및 지급액 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제40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은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4호ㆍ제5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에 따른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ㆍ대리 업무 및 서류의 작성ㆍ확인 업무를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산재보험법에 관한 신고 등의 대행ㆍ대리 업무 및 서류의 작성ㆍ확인 업무는 산재보험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판단이나 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각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장) 등 노동 관계 법령상 중요한 금품의 산정기초가 됨.)의 산정 등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시험 과목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기준으로 노동 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 및 노무관리ㆍ상담기법 등 실무교육을 직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 반면,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시험 과목에 노동 관계 법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은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및 종합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제5조제1항 및 별표 2)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ㆍ③ (생 략)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