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2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20. 5. 4. |
---|---|---|---|---|---|
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 제5조제35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1개월 동안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검찰청법」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과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경찰법」 제2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가 포함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 「검찰청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라 직무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수사 보조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자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자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자와 운행정지 명령권자가 같아져서 해당 규정 체계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은 2018년 2월 21일 법률 제15402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서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를 차단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2017. 12. 5. 의안번호 제2010619호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되 운행정지 명령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⑥ (생 략)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4. (생 략)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 5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