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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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각주: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함.)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레저용 기반시설(각주: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정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타목 본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항구역 안에 있는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어항시설”이라고 정의하여, 같은 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의 경우 어항시설의 하위 개념으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4)에서는 어항편익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인 레저용 기반시설 또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어항편익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레저용 기반시설도 어항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⑦ (생 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 ⑧ (생 략)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ㆍ 2. (생 략)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 카. (생 략)
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생 략)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 략)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ㆍ 나. (생 략)
다. 어항편익시설
1) ~ 3) (생 략)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 7) (생 략)
라. (생 략)
6. ~ 10.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