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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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제곱미터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 19.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5.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