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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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함)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을 같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국회ㆍ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가목), 공공기관(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별개의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볼 것이나,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원처리법의 입법 목적과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기관과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제54조) 그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7조)하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의 선출ㆍ임기,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제58조․제60조․제61조․제64조․제64조의2 및 제66조 등)을 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 외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제74조의2)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제74조의3)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영향력을 고려해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제5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제3조)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과 신용사업 외에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제7호)과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11호)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감독 및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준할 정도의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 8. (생 략)
새마을금고법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