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40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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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각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신청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ㆍ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등(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굴취․채취하는 석재의 용도별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한 반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적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영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및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와 석재의 굴취ㆍ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대신 갖춘 것으로 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1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일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같은 별표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공기관이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기관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채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규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생 략)
② ∼ ④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착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착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착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착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생 략)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2조의2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