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26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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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안성시 및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각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해당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1호) 및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2호)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이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로 그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시의 시장이므로, 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 ⑤ (생 략)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⑦ ~ ⑨ (생 략)
수도법 시행령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