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1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0.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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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
안건명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환경부로부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각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참조).)에서 허가를 받아 생활기반시설이나 그 밖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과 그 상위 법령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른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인 산정 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기준이나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14. 회신 18-06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제7조제1항)으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 등이 제한(제7조제4항)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수원관리규칙」에서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각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민공동 이용시설, 같는 조 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설비 및 제8호에 따른 봉안시설, 제15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한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14. 회신 18-065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각 호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각각의 행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허가 범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