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14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0. 2. 26. |
---|---|---|---|---|---|
법령 | 「 산림보호법」 제34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외에도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제1호)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제2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각주: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월에 29건, 6월부터 10월까지 66건의 산불이 발생함(2018년 산불통계연보 참조). )하고 있어 산불 예방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 및 산림 근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제1항․제2항),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 관련 당부 사항 등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제31조제3항)해야 하는바,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기간으로 국민에게도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기간임을 알려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설정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제34조제1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은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조심기간” 외의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