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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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5항 및 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의 출석은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497 해석례 참조)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