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98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
법령 | 「 수도법」 제71조 | ||||
안건명 |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경기도 남양주시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해당 수도시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해당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남양주시가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4조·제12조·제39조·제43조·제70조,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수도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일정한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수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수도법
」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의 범위에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것 또는 해당 수도공사로 설치한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사업자가 이미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이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이용 분량에 상응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공사 및 이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지 않고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사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공사를
하며, 그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수도시설이 해당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71조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도 수도시설 공사의 한 원인인 점에서 손괴자부담금도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손괴자부담금 조항을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함께 통합하여 규정한 개정 연혁과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시설의 유지에 관한 비용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즉 종전의 손괴자부담금에만 포함되는 항목이라 할 것인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수도시설의 유지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