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47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0.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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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 ||||
안건명 |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2010년 11월 26일 당시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 이미 설립된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을 말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승인요건을 갖추어 업종변경(각주: 공장 업종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하려는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각각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이 2010년 5월 25일 법률 제10317호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됨에 따라 구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해당 경과규정은 개정된 수도법령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업종변경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신설 시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반면 업종변경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생 략)
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부 칙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