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61 | 요청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0. 3. 20. |
---|---|---|---|---|---|
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 ||||
안건명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함)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하여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1호)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하여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제3항제4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제5항제1호․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생 략)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