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5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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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2조6호, 제15조, 제16조 등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5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제5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제2호)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는 중개보조원의 정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