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2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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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사업용철도”(제4호)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전용철도”(제5호)로 규정하여 철도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따라 철도를 “사업용철도”와 “전용철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의 “철도운영자등”에서는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전용철도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철도안전법」의 전용철도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제8조를 제외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도 전용철도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행위시 사전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2004. 6. 30.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103호 철도안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만약 해당 행위제한 규정이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전용철도의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같은 법률 상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철도사업법」에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3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철도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한 것을 고려하면, 전용철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이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의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각주: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함.) 소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전용철도를 포함한 그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생 략)
④ (생 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ㆍ3. (생 략)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 9.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