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0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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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별표1의2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 ||||
안건명 |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본문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각주: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 )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 21. (생 략)
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 생략)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생 략)
[별표 1의2]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