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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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각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제1항) 및 허가의 세부기준(제9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고, 이 사안의 자전거수리ㆍ대여소 및 휴식소의 경우도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이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에서 규정한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머.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도로(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 및 자전거주차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중 야영장, 벤치, 자전거 수리·대여소, 휴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 마. (생 략)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