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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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서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각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조항이 포함됩니다.
벌칙은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윤리적ㆍ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형사벌”과 개별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상대방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행정벌”로 구분되고, 행정벌은 다시 처벌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刑)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바,(각주: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결정례 및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49 참조)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 또한 행정벌로서 벌칙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장(章)과 절(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칙 장(章)을 두어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의 순서로 배열하게 되는데(각주: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발행) p.638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510 ∼ 513 참조) 입법기술상 같은 벌칙 장(章)에 있더라도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구분하기 위해 형벌 규정은 조 제목을 “벌칙”으로, 과태료 규정은 조 제목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제49조와 같이 조 제목을 “벌칙”으로 하면서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정한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관행 및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단순히 조 제목이 “벌칙”인 규정만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행정벌로서 규정된 형벌 규정,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형벌의 경우 「형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총칙(제1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벌(형벌 및 과태료)은 모두 법무부 소관의 「형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해석․적용이 전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⑪ (생 략)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