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21. |
---|---|---|---|---|---|
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 11. 20.>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 직종개편(각주: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구분체계로 단순화함.) 이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의원면직한 사람이, 그 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행정직군 9급으로 신규임용되고 승진하여 8급인 현 직급에서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의6 및 별표 3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향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채용,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종전 기능직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신규임용되는 경우 직종개편 이전과 비교할 때 경력평정에서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을 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에서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또는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명시(각주: 종전 임용령 별표 3 제1호가목2), 같은 호 나목2),5),6) 및 같은 호 다목2),3),8),9) 참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군이 다른”이라고 규정한 것은 직종이 같은 공무원 중 직군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인바, 이 사안의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같은 별표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인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의 구분, 신규임용, 승진, 복무, 휴직, 신분보장 및 징계 등 공무원 신분관계 전반에 대하여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동일하게 규율되어 왔고, 특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승진, 경력인정 등의 제도 운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을 폐지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시기도 일치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의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재직 경력 인정 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직종개편 이전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을 직종개편 이후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평정에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5급 이하 경력환산율표) 제1호다목(3)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인 경우에만 병 경력이 적용되어 60퍼센트의 경력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직종개편 이전의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신규임용이나 승진의 경우와 달리 이 사안의 경력평정 시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의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전산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보아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제1호라목1)의 정 경력인 같은 직종 내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 칙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생 략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9급 지방전기원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9급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생 략
②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ㆍ2. (생 략)
③ㆍ④ (생 략)
[별표 3]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력
환산율
가.ㆍ나. (생 략)
다. 병 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생 략)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4) ~ 9) (생 략)
60퍼센트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삭 제
30퍼센트
2. (생 략)
비고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