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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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별표2],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환경영향평가서등(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작성의 기초가 되는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환경부장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각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함)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제2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구분 없이 모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의 재대행만을 인정하고 있고, 재대행을 이유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의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있으므로 재대행한 범위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거짓으로 작성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도 자료의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작성에 따르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재대행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 6.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생 략)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생 략)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