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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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재사항없음 | ||||
안건명 | 민원인 -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제공받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함)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제8항)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2010. 6. 11. 의안번호 제1808591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정보등을 검토한 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당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이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 종전 해석례의 판단이유 변경
법제처 17-0123 해석례(2017. 6. 22. 회신)의 판단이유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후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이 건 해석을 통하여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8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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