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6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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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아 하는 지적측량(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인지 아니면 지적소관청(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입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634 해석례 참조)이라고 할 것인바,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적(地籍)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위적․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로서, 토지에 대한 과세․등기․평가․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각주: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측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고(제64조제1항),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사무의 일부 기능을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도록(각주: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하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등) 등에 따라 지적측량에 관한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지적소관청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수행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지적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46호에서는 해당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의 연혁법률인 구 「측량법」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고 하여 시․도지사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측량업관련 사무 중 일부 측량업종의 관련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권한이 있는 자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 1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5. (생 략)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 60.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