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6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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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본문)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제3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7호)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위치와 현황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나 위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면적의 축소(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제4호)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위치나 면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해당 산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은 동일하나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대부분을 다른 산지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산지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