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6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20.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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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수립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公有)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고(제3장․제4장),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36조에서는 관리기관(각주: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관을 말함. )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의 분양ㆍ임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산업집적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지를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여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와 공유지의 매각․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양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임대 등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 토지의 매각․임대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단계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생 략)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