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6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회신일자 | 2020. 1. 31. |
---|---|---|---|---|---|
법령 |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 등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건강검진(각주: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마목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같은 호 사목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한정함.)을 실시한 경우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건강검진(각주: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등)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제2항), 일정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은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제5조제4항) 해당 지정서의 지정내용란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및 내원, 출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이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 및 장소(내원ㆍ출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으로 지정 당시 지정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같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생 략)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건강검진) ① ~ ④ (생 략)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