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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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의 분양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하려는 경우의 임대가격도 포함하는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위해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발생하자 전세 방식의 임대로 전환하고 임대보증금을 분양가격과 동일하게 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임대가격을 포함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가격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모집공고안을 작성ㆍ승인 받아야 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규정의 “분양공고안”은 모집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예시로 보아 임대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위법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 공급가격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따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목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분양공고안”을 “모집공고안”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을 “최초 입주 신청접수일”로 개정하는 등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임대가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 모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는 승인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여, 승인 받은 모집공고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다시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서는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함)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미분양분에 대해 전세 방식의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분양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임대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전에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에 따른 분양 절차 진행 중에 변경하는 경우라면 분양을 임대로 변경함에 따라 공급가격의 종류가 분양가격에서 임대보증금 등 임대가격으로 변경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