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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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각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조합원을 말함(「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각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전제함.)을 매수하면서 매도ㆍ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각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특정일을 전제함.)에 이루어졌으나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는 조합원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고(제1항),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을 확인한 후 조합원을 확정하게 되는데(제3항),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제1호)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제2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일자가 같은 경우의 등기접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의 매도ㆍ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및 갑구 또는 을구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접수일만 명시될 뿐 등기접수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접수일 외에 등기접수 시점을 파악하여 조합원 자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ㆍ다.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 ③ (생 략)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ㆍ2의3. (생 략)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