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26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0.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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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10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각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로서, 분할합병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분할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제조업 부문만 물적 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계속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 그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로 구분되는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 대상인 “분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530조의5제1항, 제530조의9제2항 및 제530조의10에 따르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 재산을 분할계획서(각주: 「상법」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가 대상인 분할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분할”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의 결과 전기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할이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물적 분할 시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되거나, 기존 채무의 상당부분을 분할 후 존속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전력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무관청의 절차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분할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설 법인이 전기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전기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바뀌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통해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양 규정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 하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의 분할”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불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ㆍ④ (생 략)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④ (생 략)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