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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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
거주자(각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각주: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양도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각주: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례 및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본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단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특정 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기만 하면 이를 언제 양도하는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의도였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거주자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시기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기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이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시기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각주: 2018. 10. 17. 의안번호 제2015996호로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재정부 2018년 재산세제과 개정요강 및 2019 개정세법 해설 참조)이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