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15 | 요청기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구)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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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 (각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서는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제3조제3항제2호)하고 있는 반면,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제3조제2항)하여 그 자격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된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위원장의 임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원장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촉권자는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위촉위원과 달리 임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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