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96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0. 3. 4. |
---|---|---|---|---|---|
법령 |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 ||||
안건명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명예교수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과 명예교수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명예교수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같은 영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4항 전단에서는 교원에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범위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를 신설할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제4항에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교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교직원”과 “교원, 직원”을 혼용하는 문제가 있어 최종 개정안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각주: 2018. 11. 29. 의안번호 제201689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을 포함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이 포함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6. (생 략)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