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91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20.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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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국가유공자(각주: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하도록 규정한 “순국선열․애국지사․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를 말함.) 등록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7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상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재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던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각주: 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참조)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후단 생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⑤ㆍ⑥ (생 략)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등록) ①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한다. 이 경우,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등록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