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7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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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각주: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서 그 서면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단)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각주: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례(확정) 참조)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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