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78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0. 4. 21. |
---|---|---|---|---|---|
법령 | 「 선원법」 제64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
「선원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여객선(각주: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함)을 승무시켜야 하는바, 여객선에 승무 중인 선원이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겸임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여객안전관리선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 소유자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경우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할 때 「선원법」 제64조제5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원법」 제64조제5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에게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다른 승무선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승무시키도록 하거나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겸임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전담하여 근무할 것이 전제되거나 겸임을 허용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에 따르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업무는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 지급 및 착용 안내, 여객의 구명정등(각주: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을 말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함(「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참조).) 탑승 보조 및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65조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제76조(선내급식)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함)을 정해서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승무정원증서에는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적도록 하면서 별도의 정원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및 구명정 조종사 자격자와 함께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서식의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으로 분류된 여객안전관리선원도 겸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승무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객선의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선박직원(각주: 「선박직원법」 제2조제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함)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은 여객안전관리선원과 동일한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바 항상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으로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유․도선의 선원이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겸임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승무선원이 겸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도선의 인명구조요원과 여객안전관리선원은 모두 비상시 승객과 여객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승무선원이 겸임하게 할 수 없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⑥ (생 략)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③ (생 략)
④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
기간
유효기간
(생 략)
여객선 교육
여객선 상급교육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4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비고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