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69 | 요청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회신일자 | 2019.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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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
안건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각주: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등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총 5개 기관이라고 함. )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각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함.)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각주: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은 대부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채용, 승진, 징계 등의 인사 과정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의 형태는 면접, 회의, 서류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함.)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규정의 체계, 입법취지 및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서 “용역”의 범위는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원안위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전문가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의 범위를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에 관여”한 범위를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금액을 3년간 총 1천만원으로 상한을 정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현행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각주: 2018. 9. 13. 의안번호 제2015490호로 발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완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용역의 범위를 “사업에 관여”로 명시하고 있던 개정 전 원안위법 상 결격사유의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수탁이란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용역의 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용역의 범위를 넓게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수당을 받고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