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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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A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제14조제9항)을 가지는 등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따라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각주: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14조제4항)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각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2.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⑨ (생략)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