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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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수사자료표(각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참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범죄경력 자료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바(법 제10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7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되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규정(제14조․제16조)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참조)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525 해석례 및 법제처 2014. 12. 16. 회신 14-0741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 ⑤ (생 략)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⑦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⑪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⑨ (생 략)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② (생 략)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