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71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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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던 토지가 2018년 5월 8일(각주: 연구개발특구의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가 “여관 및 여인숙”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886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시행일임.) 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상업구역으로 구분된 경우, 2018년 5월 8일 이후에 해당 상업구역에서 일반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관할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각주: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참조)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종류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종류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더라도 해당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상업구역으로 구분된 이상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상업구역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4 제1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숙박시설은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 4 제13호는 2018년 5월 8일 같은 영이 대통령령 제2886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숙박시설에서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하고 있던 것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2012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2350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숙박업과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새로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이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각주: 「건축법 시행령」이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일 뿐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2018년 5월 8일 이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각주: 2018. 9.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이하 “관리계획”이라 함) Ⅲ제1장제3호3)(2)에서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일반숙박시설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은 법령의 제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계획 Ⅲ제1장제3호3)(2)의 규정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상업구역: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
5. ∼ 9. (생 략)
② (생 략)
[별표 4]
상업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1. ∼ 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4. ∼ 18. (생 략)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중 략)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ㆍ2. (생 략)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이하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