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5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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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5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십자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