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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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제2조제1항제3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1호)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종류를 각 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공연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로 정하고 있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21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7. 1. 26. 회신 16-0695 해석례 참조)하고 같은 호 차목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반면,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와 관련된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동물위탁관리업(제6호)을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에서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면서,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차목의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바목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 28.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 3.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자. (생 략)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 러. (생 략)
5.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 29. (생 략)
비고 (생 략)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동물위탁관리업
7.ㆍ8.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ㆍ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